15일 치킨 업계에 따르면 BBQ는 최근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bhc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bhc 관계자는 "이미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이 나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BBQ가 같은 사안으로 전·현직 임직원을 고소했지만, 수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7월 BBQ는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자사의 신메뉴 출시, 사업 계획서, 마케팅 자료 등이 유출됐다며 bhc의 전·현직 임직원을 형사고소하고 상품공급 계약을 파기했다.
이에 bhc는 즉시 BBQ에 대한 2000억원대의 물류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 2월에는 "BBQ가 10년간 소스 등을 bhc로부터 공급받겠다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