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두고 프랜차이즈업계에선 누구 하나 이길 수 없는 ‘치킨게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두 업체의 감정싸움에 애꿎은 가맹점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bhc 관계자는 “BBQ가 10년간 소스 등을 bhc로부터 공급받겠다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BBQ과 bhc의 소송전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BQ는 2013년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로하틴그룹(TRG)에 매각했다.
그러나 BBQ는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자사의 신메뉴 출시, 사업 계획서, 마케팅 자료 등이 유출됐다며 지난해 7월 bhc의 전‧현직 임직원을 형사고소하고 계약을 파기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bhc 매각 과정에서 핵심 인사였던 박현종 bhc 회장(당시 전무)이 가맹점포수를 과다 산정해 BBQ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했다.
BBQ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물류용역‧식품공급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금액이 지금까지 약 3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단순 소송을 넘어 BBQ를 고의로 흔들려는 전략”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맺은 물류용역계약의 보장 영업이익률은 15.7%, 상품공급 관련은 19.6%로 계약상 보장해줘야 할 영업이익은 남은 기간 6년을 고려하더라도 각각 100억원대에 그친다는 게 BBQ의 주장이다.
BBQ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bhc는 미래 매출 증가 예상분까지 소송금액에 포함시키고 추가 연장 계약 기간 5년까지 집어넣었다”며 “과거 한 식구였던 점을 고려해 참아왔지만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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