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미 SK증권 연구원은 “오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며 “만약 증선위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할 경우 동사의 주식은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말했다.
만약 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거래소는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소집해 7일 이내에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 내릴 시 최대 1년까지 거래정지가 이어질 수 있다. 거래소는 거래정지 1년 이후 다시 상장 적격성 심사를 진행한다.
이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기업심사위원회 등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최소 42영업일에서 최대 57영업일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며 “개선 기간이 부여될 경우 최대 1년까지 거래정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년 연간실적은 매출액 6851억원(전년 대비 +33.5%), 영업이익 1507억원(+84.7%)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올 하반기에 완공된 3공장 가동이 내년부터 본격화되면서 가동률 상승이 예상되고 2공장 가동률이 올해 60%에서 80%로 상승하면서 실적개선을 견인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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