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미 SK증권 연구원은 “오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며 “만약 증선위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할 경우 동사의 주식은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말했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변경에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 내고 검찰에 고발 조치를 의결하면 한국거래소는 20일 이내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대상으로 결정되면 거래소는 다시 20영업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5일간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매매거래정지 여부 및 기간 등을 판단한다.
이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기업심사위원회 등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최소 42영업일에서 최대 57영업일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며 “개선 기간이 부여될 경우 최대 1년까지 거래정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연구원은 이번 회계 불확실성을 제외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년 실적 개선세 등은 여전히 긍정적이라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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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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