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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결론 앞둔 삼성바이오로직스 반등…투자자 ‘긴장’은 여전

기사입력 : 2018-11-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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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결론 앞둔 삼성바이오로직스 반등…투자자 ‘긴장’은 여전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결론 발표를 하루 앞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루 만에 9%대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날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는 만큼 투자자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다.

13일 코스피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거래일 대비 9.81 오른 31만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반등은 전날 급격한 폭락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불확실성에 22.42% 급락하면서 30만원대 붕괴를 맞았다. 시가총액은 하루 새 5조4000억원 규모로 증발했다.

증선위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 이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후 진술을 듣고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제재조치안을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례회의의 최대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회계처리를 한 것이 고의적 분식회계였는지에 대한 여부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즉시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 24조348억원, 코스피 상장 기업 4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상장폐지 시 시장에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증선위가 회계처리 위반으로 결론 내고 검찰에 고발 조치를 의결하면 거래소는 20일 이내에 삼섬바이오로직스가 상장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대상으로 결정되면 거래소는 다시 20영업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매매거래정지 여부 및 기간 등을 판단해야 한다.

다만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 나더라도 상장폐지는 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장폐지 요건은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최근 사업년도말 자본 전액잠식) △주식분산 미달 △거래량 미달 △지배구조 미달 △매출액 미달 △주가 미달 △시가총액 미달 △해산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지주회사 편입 △주식양도 제한 △우회상장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분식회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리종목 지정 요건도 아니다.

강송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로 결론 나더라도 상장폐지 사유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가 아니라면 코스피200 지수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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