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코스피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거래일 대비 9.81 오른 31만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반등은 전날 급격한 폭락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불확실성에 22.42% 급락하면서 30만원대 붕괴를 맞았다. 시가총액은 하루 새 5조4000억원 규모로 증발했다.
이번 정례회의의 최대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회계처리를 한 것이 고의적 분식회계였는지에 대한 여부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즉시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 24조348억원, 코스피 상장 기업 4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상장폐지 시 시장에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 나더라도 상장폐지는 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장폐지 요건은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최근 사업년도말 자본 전액잠식) △주식분산 미달 △거래량 미달 △지배구조 미달 △매출액 미달 △주가 미달 △시가총액 미달 △해산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지주회사 편입 △주식양도 제한 △우회상장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분식회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리종목 지정 요건도 아니다.
강송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로 결론 나더라도 상장폐지 사유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가 아니라면 코스피200 지수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