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계좌를 통한 한국 수출입 업체의 원화 무역 대금 결제는 중단된 상황이다.
다만 한국이 앞으로 180일간 예외를 인정받은 만큼 예외 인정 범위와 거래 가능 품목을 확인해 결제를 재개할 방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예외인정 범위와 품목에 대해 법률 자문 등 추가확인이 필요한 상태이나 인도적 물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예외국 인정 관련해서 거래 고객 보호차원에서 충분한 검토 후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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