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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우리은행, 이란 무역결제 재개 검토

기사입력 : 2018-11-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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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국 인정' 법률자문 확인…인도적 물품 우선처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미국의 이란 경제적 제재 복원에서 한국이 한시적 예외를 인정받으면서 국내 은행권도 이란과의 무역결제 재개 검토에 돌입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계좌를 통한 한국 수출입 업체의 원화 무역 대금 결제는 중단된 상황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이란 핵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밝힌 180일간 유예기간이 이달 4일로 끝나면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일단 이란중앙은행과의 원화 결제를 잠정 중단했다.
△ IBK기업은행 본점 / 사진= IBK기업은행이미지 확대보기
△ IBK기업은행 본점 / 사진= IBK기업은행
다만 한국이 앞으로 180일간 예외를 인정받은 만큼 예외 인정 범위와 거래 가능 품목을 확인해 결제를 재개할 방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예외인정 범위와 품목에 대해 법률 자문 등 추가확인이 필요한 상태이나 인도적 물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예외국 인정 관련해서 거래 고객 보호차원에서 충분한 검토 후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우리은행 명동 본점 / 사진= 우리은행
△ 우리은행 명동 본점 / 사진= 우리은행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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