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복원 유예기간이 오는 4일로 종료되면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이란과의 원화 무역결제 업무를 당분간 중단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이날까지 대이란 원화무역 결제, 물품인도와 대금 결제를 완료하도록 고객에게 안내했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입업체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계좌를 통해 수출입 대금을 결제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이란 핵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이달 4일까지 180일간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4일 이후 미국의 대이란 제재법 관련 변동 내용 법률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대이란 원화무역결제 업무처리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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