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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 '라돈침대' 피해자에 위자료 30만원"

기사입력 : 2018-10-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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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내용
대진침대 불복시 소송으로 구제받아야

"대진 '라돈침대' 피해자에 위자료 30만원"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라돈침대' 파동을 일으킨 대진침대가 피해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론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안건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지급 대상에 포함된 신청인 수는 4665명이다. 집단분쟁조정에는 총 6387명이 참여했으나, 증빙자료 미제출자, 소 제기자 등은 제외됐다.

위원회는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됨에 따라 신청인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충분히 인정되고, 매트리스 수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겪었을 고통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폐암을 포함한 질병 관련 손해배상 신청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라돈으로 인한 체내 피폭량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신청인들의 질병 발생이 라돈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급 요구에 대해서는 매트리스가 수거됨에 따라 신청인들이 매트리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감안하여 새 매트리스를 교환하여 주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 문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며, 문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현재 대진침대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대해 자금 사정과 민사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진침대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대진침대가 조정 결정에 최종 불복하면 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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