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에 지역 재투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경영실태평가에 포함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지자체 금고은행과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 때도 기여도를 반영할 예정이다.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는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지방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수준이나 여신비중은 40% 미만 수준이라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와 균형위가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제도에 따르면, 평가대상은 자산 은행 및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이다. 자금의 역외유출 우려가 적은 외은지점 및 인터넷 전문은행은 제외된다.
지역예금 대비 대출 실적, 지역 중소기업·저신용자대출 실적, 지점과 자동화기기(ATM) 등 지역 내 인프라, 투자수준 등을 종합 평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역별 예대율, 지역경제 대비 여신괴리율, 지역별 중소기업 예대율, 지역별 가계대출 대비 서민대출, 인구대비 점포 및 ATM 수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다.
개별지역 실적 및 총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우수부터 미흡까지 각 5등급으로 구분해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자체, 행정안전부, 법원 등과 협의를 거쳐 지자체 금고은행 및 법원 공탁금보관은행 선정기준 중 지역사회 기여도 항목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저축은행 영업규제 개선방안 마련 때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균형위는 내년 초까지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감독규정 개정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평가의 세부항목, 배점, 평가방법 등은 내년 상반기에 확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중 시범 실시를 거쳐 2020년부터 매년 지역재투자 평가를 시행해 금융회사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