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 대상 민원업무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민원처리절차 및 민원사례 등을 업계와 공유하여 유사민원 발생예방, 민원처리 균질화를 통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설명회는 대부업 관련 민원 발생빈도 기준 상위 5개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 경남, 부산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 중 6회에 걸쳐 실시하게 된다.
설명회에서는 관련법규, 민원업무 처리절차 안내, 빈발 민원 사례와 처리결과 공유, 기타 소비자보호 차원 업무시 유의사항 등을 전파할 계획이다.
금번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후 업계의 호응도, 해당 지자체의 의견 등을 파악하여 기 실시 지역은 동 설명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미실시 지역의 경우는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