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민원처리절차 및 민원사례 등을 업계와 공유하여 유사민원 발생예방, 민원처리 균질화를 통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설명회는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 중 6회에 걸쳐 실시하게 된다.
설명회에서는 관련법규, 민원업무 처리절차 안내, 빈발 민원 사례와 처리결과 공유, 기타 소비자보호 차원 업무시 유의사항 등을 전파할 계획이다.
금번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후 업계의 호응도, 해당 지자체의 의견 등을 파악하여 기 실시 지역은 동 설명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미실시 지역의 경우는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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