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한국지엠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최근 한국지엠은 서울 모처에서 비밀 주주총회를 갖고, 기술개발(R&D) 법인 설립을 강행했다. 이에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과 노조 등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
22일 한국지엠 2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회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지엠 출자하기로 한 8000억 원 가운데 절반가량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 모처에서 비밀 주주총회를 열고 R&D 안건을 통과 시켰다. 이에 산은은 법인분할 주총에 문제를 제기해 비토권(거부권) 행사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제네럴모터스(GM) 본사와 계열사들은 한국지엠 지분의 76.96%를, 산은은 17.02%, 중국 상하이차는 6.02%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주총 결과에 따라 한국지엠은 기존법인인 ‘한국지엠’(생산·정비·판매)과 신설법인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R&D·디자인 등)로 분리된다. 분할 후 한국지엠은 자동차 부품 제조와 판매를,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는 자동차 엔지니어링과 디자인을 각각 맡게 된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한국지엠에 출자하기로 한 8000억 원 가운데 4000억원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국지엠 측에 엄포했다.
이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7500만달러(8000억 원) 중 1차가 지난 6월에 집행됐고, 12월 31일까지 나머지를 집행하게 돼 있다”며 “(나머지) 3750만달러를 납부하지 않으면 (한국지엠에서) 10년간 생산하겠다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추가 집행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다만 “주안점이 10년간 생산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지금 마저 집행하고 계약을 완전하게 만들어 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엠 노조는 ‘주총 무효화’ 총력 저지에 나섰다. 한국지엠 노조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어디에서 주총이 열렸는지 밝히지도 않고 모처에서 법인분리가 의결됐다고 발표했다”며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총이 열리고 회의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유래를 찾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이는 군산공장 폐쇄 이후 진행되는 한국지엠 조각내기의 연속 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이번 주총은 원천무효이며 앞으로 모든 동력을 투입해 법인분리 분쇄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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