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동안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8.2%의 찬성률로 가결됐다다. 노조 총원은 1만234명, 이 가운데 투표인원은 8899명이다. 찬성은 8007표, 반대는 860표이다.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것은 사측의 법인분리를 막기 위해서다. 사측은 연구개발(R&D)과 디자인 부문을 분리해 신설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지난 4일 이사회를 통해 법인분리를 통과시켰으며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노조는 지난 12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신청도 했다. 노조는 법인 분리와 관련한 특별단체교섭에 사측이 참여하지 않아 쟁의조정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5차례에 걸쳐 회사측에 교섭을 요청한 바 있다. 중노위는 한국지엠 노조의 쟁의조정신청 내용을 검토해 행정지도 또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심리는 이달 22일까지 열리며, 결과는 이달 23일경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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