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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잇따른 ‘먹튀’ 논란…결국 R&D 법인분리 확정

기사입력 : 2018-10-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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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법인등기 등 후속 절차 진행” vs 산은 “법적 대응 검토”

한국지엠, 잇따른 ‘먹튀’ 논란…결국 R&D 법인분리 확정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한국지엠이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반대한 연구개발(R&D) 법인분리를 확정했다.

19일 한국지엠은 서울 모처에서 주주총회를 갖고, R&D 신설법인 ‘GM 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가칭)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한국지엠 측은 “향후 법인등기 등 후속 절차를 완료하고 신차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신설법인을 통해 미국 제너럴 모터스(GM) 본사의 글로벌 제품 개발 업무를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한국지엠의 지위 격상과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정치권과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산은은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어 사측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은 측은 “주주총회 결과를 지켜본 후 법적 대응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산은은 한국지엠이 R&D 법인을 별도로 세우는 것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 민사 21부는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 산업은행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비토권 △한국지엠이 총자산 20%를 초과해 제삼자에게 매각·양도·취득할 때 발휘할 수 있는 비토권 등을 보유했다.

한국지엠 법인 분리가 인력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이나 한국 시장 철수 준비 작업으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는 만큼, 2대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뜻을 밝혔다.

정치권은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시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여야 간사간 협의과정에서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의결됐고, 카젬 사장은 산업은행과의 소송 문제 운운하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지난 15일 카젬 사장을 오는 29일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해달라는 출석요구서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17일 산업은행이 낸 한국지엠 주총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며 “한국지엠은 19일 일방적으로 주총을 열어 법인분리를 추진한다고 했으며, 군산공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그 어떤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총 파업을 예고했다.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지부장은 “노사가 힘을 합쳐 경영 정상화에 총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회사를 두 동강 내겠다는 계획”이라며 “노조는 이를 군산 공장 폐쇄에 이은 또 다른 구조조정의 음모라고 판단한다. 법원의 기각 판단이 실망스럽지만 개의치 않으며, 법인 분리를 강행하면 총 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엠은 노조는 지난 15~16일 조합원 대상 쟁의찬반 투표를 진행해 찬성률 78.2%를 얻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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