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에는 가상통화 거래소뿐만 아니라 가상통화공개(ICOs)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자도 포함했다.
이번 성명서에서 FATF는 가상통화 용어를 '가상자산(Virtual asset)'으로 정리했다. 그동안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암호화폐(Crypto Asset)로 병기했던 데서 화폐가 아니라 자산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FATF 국제기준 개정도 채택했다.
FATF는 내년 6월까지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의 상세 범위, 부과대상자의 의무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위 측은 "FATF 국제기준 개정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것으로 회원국이 반드시 기준에 명시된 가상통화 및 ICOs 관련 사업 등을 합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량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현재 ICO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ICO 관련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다.
종전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했다.
다만 이란에 대해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관련 법령의 신속한 입법 등 지속적인 협력을 촉구하며 내년 1월 점검키로 했다.
이스라엘은 FATF 정회원 가입신청이 승인돼 상호평가보고서가 확정되면 38번째 정회원이 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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