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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신청 기각…한국GM 법인분리 주총으로

기사입력 : 2018-10-1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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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비토권 행사"…본안소송 이어질 듯

산업은행 본점 / 사진제공= 산업은행이미지 확대보기
산업은행 본점 / 사진제공= 산업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법원이 한국GM의 법인분리를 반대해 주주총회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는 산업은행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오는 19일 한국GM 주총이 예정대로 열리고 산은과 한국GM간 추가 법적 공방까지 전망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산은이 한국GM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한국GM은 부평의 연구개발본부와 디자인센터를 묶어 별도 연구개발(R&D) 법인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주총에서 의결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한국GM의 2대주주인 산은은 법인 분리가 생산부문 정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반대하며 주총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한국GM은 19일 주총을 열고 해당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산은은 주총에 참여해 비토권 행사를 시도할 전망이다.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산업은행 회장은 앞서 10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주총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인 분리가 비토권 행사 범위에 포함되는 지, 한국GM 정관에 기재된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가 관건이다. 일반 결의사항으로 분류되면 산은은 법적 대응밖에 남지 않는다.

이에따라 주총을 마치고 산은과 한국GM간 추가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동걸 회장은 10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추가적인 본안 소송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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