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유럽법인 설립 인가 획득으로 우리은행은 유럽연합(EU) 지역에서 본격적인 영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EU지역 동일인 원칙(Single Passport Rule)’에 따라 EU소속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 다른 EU국가에서는 간소화된 절차로 지점 신설이 가능해져 많은 한국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동유럽 지역의 진출이 용이해졌다.
우리은행 유럽법인은 EU지역의 한국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 등 신규 대출 영업, 현지 기업 신디케이션론 참여와 유로화 송금·중개 업무를 통해 우량 자산과 비이자이익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IB 업무 경험이 풍부한 국내직원과 현지인으로 구성된 세일즈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유럽법인과 영국 런던지점, 폴란드 카토비체 사무소로 이어지는‘유럽금융벨트’를 완성했고 유럽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아시아, 중동, 유럽, 아메리카를 연결하는 ‘글로벌금융벨트’로 해외사업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