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신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8부(부장판사 강승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신 회장은 지난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235일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 뇌물을 대가성으로 지원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삼성에피스 선택받은 ‘이 회사’, ADC 한계 극복했다 [시크한 바이오]](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12815033507901923defd0cc11214615559.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