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의 수감생활을 두고 '황제 구속' 논란이 일고 있다. 일 평균 두 차례 변호인을 접견하며 구치소 접견실을 집무실처럼 사용했다는 지적이다.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재취득을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이 운영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은 구속된 기간 중 수감 200일째인 8월 말 기준으로 변호인 접견만 282번을 기록했다. 구속 직후에는 하루에 6차례나 오전, 오후로 나눠 변호사를 만났다. 주말과 휴일 등 접견이 금지된 날을 빼면 평일인 139일 동안 하루 두 차례 넘게 변호사를 만난 셈이다.
일반 면회와 달리 변호인 접견은 교도관 입회 없이 별도 공간에서 진행된다. 비용 감당이 가능하면 일과시간 안에는 횟수와 제한 없이 재판 준비 명목으로 접견실 독점이 가능하다.
관련기사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25년 無노조 깨졌다…책임경영 시험대 오른 서정진 [셀트리온의 성장통 ①]](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61300354109368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