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민간기업 기술과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해 공공데이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1일 금감원이 2015년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로 도입한 '금융주소 일괄변경 서비스'가 민간에 유사한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서비스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인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소벤처기업 짚코드가 고사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민간 서비스와 중복,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2016년 4월 7일부터 개인, 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금감원은 추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도입 당시 짚코드 이외에 또다른 회사가 이미 주소변경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해당 서비스가 특정 회사의 고유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추혜선 의원은 금감원이 정책적 성과를 위해 민간기업 기술을 가로챈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감원이 민간기업의 서비스를 베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독기구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며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과거의 위법행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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