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은행업 경쟁도 평가를 올 4분기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향은 올해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규제) 완화를 두고 찬반이 팽팽해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올 9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특례법은 현행 은행법상 4%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지분 상한을 34%까지 올렸다. 재벌 사금고화를 막는 조치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도 전면 금지했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1일 정무위 국감에 출석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계기로 새로운 경쟁기업의 출현을 유도하고 정체된 금융산업에 성장 모멘텀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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