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국민·신한·우리은행, 태풍 ‘콩레이’ 피해고객 긴급 금융지원

기사입력 : 2018-10-08 18:18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KB국민은행·KB금융지주 본점 / 사진=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KB금융지주 본점 / 사진= KB금융지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행권이 태풍 25호 '콩레이'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1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KB국민은행은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포인트), 기업대출은 1.0%p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할 계획이다.
신한금융그룹 태평로 본점 / 사진제공= 신한금융지주
신한금융그룹 태평로 본점 / 사진제공=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은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3억원, 개인은 3000만원 이내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또 이번 태풍 피해 고객의 기존 대출금 분할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도 지원하며, 만기 연장시 최고 1.0%p의 대출금리 감면도 지원한다.

우리은행도 총 3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 특별자금과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태풍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3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 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들도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이 지원된다.
우리은행 명동 본점 / 사진= 우리은행
우리은행 명동 본점 / 사진= 우리은행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정선은 기자기사 더보기

금융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