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는 가계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DSR 규제 적용 대상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보험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이다.
보험계약대출이나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 취급 시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 상품은 다른 대출의 DSR 산정 시에도 부채로 치지 않는다.
DSR의 분모인 소득을 산정할 때는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증빙소득은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자료다.
분자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종류와 상환방식 등을 고려한다.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과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일례로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은 대출총액을 25년으로 나눈 값에 실제 이자부담액을 더한 금액이다.
금융당국은 시범 운용 기간에는 획일적인 DSR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 DSR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보험사는 고(高) DSR 대출을 별도 관리하며, 향후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 DSR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에는 DSR를 관리지표로써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권의 여신심사업무를 선진화하고 타 업권과 규제 차이를 없애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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