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이 최근 콜센터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코퍼레이션이 언론 등을 통해 허위 사실 유포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 9월 12일 한국코퍼레이션의 전·현 임직원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하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라이나생명 측은 “위탁업무 계약 종료를 통보한 배경으로 한국코퍼레이션은 2018년 3월부터 주주간 경영권 분쟁으로 현재 법원으로부터 임시 대표이사 직무집행 대행자가 선임되는 등 본질 업무인 콜센터업에 대한 집중이 어려운 상황이고, 2018년 상반기 97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만큼 재무건전성이 취약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라이나생명과의 콜센터 업무 위탁 계약의 종료로 600명 내외의 상담원이 직장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라이나생명 측은 이에 대해 “상담원 전원에게 본인이 원하면 신규 선정 업체로 모두 고용이 승계되도록 신규 선정 업체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지했다”며, “한국코퍼레이션의 경영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담원들의 일자리를 볼모로 고용승계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상담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라이나생명은 이에 대해 “한국코퍼레이션측에게 10년의 장기 계약을 약속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 자료에 의하면, 한국코퍼레이션은 위 화재와는 상관없이 이미 화재 발생 이전부터 콜센터 사무실 이전을 자체적으로 준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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