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측은 한국코퍼레이션과의 콜센터 위탁업무 계약기간이 만료(2018년 10월 31일)됨에 따라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신규 업체 선정을 위한 제한적 경쟁입찰에 들어가자, 한국코퍼레이션은 청와대 청원과 함께 언론사에 두 차례의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함에 따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부득이 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라이나생명과의 콜센터 업무 위탁 계약의 종료로 600명 내외의 상담원이 직장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라이나생명 측은 이에 대해 “상담원 전원에게 본인이 원하면 신규 선정 업체로 모두 고용이 승계되도록 신규 선정 업체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지했다”며, “한국코퍼레이션의 경영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담원들의 일자리를 볼모로 고용승계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상담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지난해 말 라이나생명이 임차한 콜센터 사무실 빌딩의 화재로 인하여 라이나생명이 한국코퍼레이션에게 새로운 사무실을 알아보도록 지시하고, 10년의 장기 위탁 계약을 약속했기 때문에 3년 임차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라이나생명은 이에 대해 “한국코퍼레이션측에게 10년의 장기 계약을 약속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 자료에 의하면, 한국코퍼레이션은 위 화재와는 상관없이 이미 화재 발생 이전부터 콜센터 사무실 이전을 자체적으로 준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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