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설명회에는 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 담당 황진우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해 지난 8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편안은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 규율,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이슈를 담고 있다.
◇ 설명회 개요
▲ 일시 : 2018년 10월 19일(금) 15:00~17:00
▲ 장소 : 전경련회관 타워동 3층 데이지룸
▲ 강사 : 법무법인 화우 황진우 변호사
▲ 신청 : 전경련 홈페이지
▲ 참가비 : 무료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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