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JB금융지주는 20일 2018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회사인 광주은행의 일반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43.03%의 주식을 JB금융지주 주식으로 교환하는 '(주)광주은행과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 주식 1주당 JB금융지주 주식 1.8814503주 비율로 교환되게 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9월20일~10월1일)을 거쳐 오는 10월 9일 주식교환이 완료된 후, 10월26일 신주가 상장됨과 동시에 광주은행은 상장 폐지될 예정이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금번 주식교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광주은행이 JB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됨에 따라 그룹 계열사간 협업 강화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전략 추진으로 그룹 시너지 및 경영 효율성이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욱 안정화된 그룹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디지털금융' 등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고 밝혔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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