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BBQ 전 봉은사역점 가맹점주가 윤 회장과 임직원을 '가맹사업법 위반 및 업무방해, 모욕'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결론냈다.
앞서 전 BBQ 봉은사점 가맹점주는 윤 회장이 지난해 5월 매장을 찾아 주방에서 근무 중인 직원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XX 해고해. 매장 폐점시켜버려" 등의 욕설이 섞인 폭언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이 봉은사점 주방에 진입하려고 하자 직원이 위험하다며 이를 제지했기 때문.
또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중량이 모자라는 닭을 공급받는 등 보복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본사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료를 공급했고 도매상에서 3000원에 구매 가능한 닭이 6000원에 공급했다는 내용이다.
BBQ는 오히려 해당 가맹점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필수품목인 엑스트라 올리브유를 사용하지 않았고 해당 닭도 본사가 아닌 외부에서 구매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