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박경배 기자] 거제·통영·군산 등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주택처분특례조치가 시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보금자리론을 이용 중인 고객의 기존주택이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속하는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과 가산금리 부과를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유예대상은 기존주택 소재지가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속하고 처분기한이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운영되는 기간(또는 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인 경우이며 유예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이번 유예조치로 해당 고객은 연장된 처분기한(4~5년)까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주택 미처분시 부과되는 가산금리도 면제받는다.
공사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주택처분이 어렵다는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6월 특별재난지역의 기존주택이 대출실행일 이후 지진, 태풍 등으로 파손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해확인 또는 재해복구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2년간 처분기한과 가산금리 부과를 유예한 바 있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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