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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바른손∙천조건설 등 회계위반 법인에 과징금∙검찰통보

기사입력 : 2018-08-2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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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바른손∙천조건설 등 회계위반 법인에 과징금∙검찰통보
[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바른손과 천조건설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검찰 통보 등 조치를 취했다.

바른손에 대해선 과징금 2억9100만원을 부과하고 1년간 감사인지정 조치를 취했다. 바른손은 종속기업 투자 주식을 과대 계상하고 투자부동산 담보제공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 같은 조치에 취해졌다.

바른손에 대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선진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을 20% 추가 적립하고 바른손의 감사 업무를 2년간 하지 못하게 됐다. 소속 공인회계사 1인은 바른손 감사 업무 제한 1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 조치를 받았다.

천조건설은 매출∙매출원가 기간귀속 오류, 기대여금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특수관계자 거래(지급보증 및 담보) 주석 미기재, 특수관계자 거래(매출·매입) 주석 미기재 등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이 드러나 증권 발행 제한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감사 해임 권고 등 조치를 받았다. 회사와 대표이사, 담담 감사 임원은 검찰에 통보됐다.

천조건설이 비상장사인 만큼 이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를 이미 의결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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