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손에 대해선 과징금 2억9100만원을 부과하고 1년간 감사인지정 조치를 취했다. 바른손은 종속기업 투자 주식을 과대 계상하고 투자부동산 담보제공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 같은 조치에 취해졌다.
바른손에 대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선진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을 20% 추가 적립하고 바른손의 감사 업무를 2년간 하지 못하게 됐다. 소속 공인회계사 1인은 바른손 감사 업무 제한 1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 조치를 받았다.
천조건설이 비상장사인 만큼 이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를 이미 의결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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