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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새희망홀씨대출 취급기준 완화

기사입력 : 2018-09-0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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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새희망홀씨대출 취급기준 완화 / 사진= KEB하나은행이미지 확대보기
KEB하나은행, 새희망홀씨대출 취급기준 완화 / 사진= KEB하나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KEB하나은행이 4일 새희망홀씨대출 취급기준의 대폭 완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또는 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새희망홀씨 대출의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2%의 별도 금리감면 항목을 신설해 보다 적극적으로 손님의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취약계층 중 성실 상환 차주에 대해서는 매년 0.3%씩 최대 1.8%까지 추가로 금리감면 폭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새희망홀씨대출 대출 최고한도 3000만원(최초 금리 연 8%)을 받은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매월 61만원에서 33만원으로 감소해 연간 약 330만원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KEB하나은행 측 설명이다.

KEB하나은행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주거 비용 절감을 위한 상품과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산업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도 연이어 출시할 방침이다.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KEB하나은행장은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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