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우리은행은 31일 서울시 중구 본점에서 금융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윤리준칙' 실천 다짐 행사를 실시했다. 실천 다짐 후 손태승 은행장(사진 앞줄 왼쪽 여섯번째)과 임직원 모습. / 사진= 우리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우리은행은 31일 서울시 중구 본점에서 금융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윤리준칙' 실천 다짐 행사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손태승 닫기 손태승 기사 모아보기 은행장을 비롯 전 직원이 참여했다.
금융 소비자보호를 위해 상품 판매시 판매 직원이 준수해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 적합성 원칙, 상품설명의무 등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영업행위 윤리준칙' 실천을 다짐했다.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보를 위한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올초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소비자브랜드그룹으로 격상시켰고, 올 7월에는 소비자만족(CS)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서 통합 담당하고 있다.
손태승 행장은 "모든 임직원이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이라며 “고객이 신뢰하는 은행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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