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 표준상품설명서를 도입한다.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의 설명의무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대부업계에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대부업체별 상품설명서 인쇄․제작, 대부업체 담당직원 교육 등 준비기간을 거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표준상품설명서는 대부계약 조건 외에 대출금 상환방식, 대출기간 등에 따른 대부 이용자 부담 금액 등을 비교 예시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했다.
영업방식에 따른 상품설명서, 스크립트도 병행 운용한다.
대부업자 영업방식에 따라 대면계약용 표준상품설명서와 전화 등 텔레마케팅 계약용 표준스크립트를 함께 운용할 계획이다.
인터넷 영업방식은 대면계약용 표준상품설명서와 동일한 내용, 양식을 인터넷 화면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게된다.
대부이용자에게 상품내용,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을 대부계약 체결이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서명을 통해 설명사실을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대부금융협회가 표준상품설명서 도입 등 자율규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10월 중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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