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근 인터넷 증권방송 플랫폼에서 유료 개인증권 방송을 통해 유자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A로 부당한 피해를 보았다며 회원비 환불 등을 요구하는 다수 민원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요 불법, 불건정 영업행위 유형이 비상장주식 등 매매·중개, 일대일 투자자문, 수익률 과장광고, 주식매수자금 매출 중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장주식 등 매매·중개 유형은 비상장주식을 회원에게 매매해 수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소유한 비상장주식의 매수·매도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이다.
수익률 과장광고는 '1만% 폭등', '1년 최소 300% 수익 가능' 등의 과장된 수익률 광고문구 또는 미래에 확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단정적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주식매수자금 대출 중개 등은 주식매수를 위한 자금을 직접 대출해 주거나 대출업체를 중개·알선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클럽, ■■스탁, △△인베스트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금융회사로 혼동하기 쉬우나, 누구나 단순 신고만으로 업무영위가 가능하지만 증권회사, 투자자문사 등과 같이 인가를 받거나 또는 등록을 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 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위해서는 수익률을 과장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광고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를 잘 살펴 허위․과장 여부에 유의하고, 전문인력 보유 규제를 받지 않는 등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력이나 자격을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 검사 대상이 아니며 수수료 환급거절 등 분쟁발생시에도 금감원의 분쟁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금 등의 보관·예탁, 투자자금 대여, 일대일 투자자문 등 불법행위 발생시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가입비 환불, 과장광고 등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는 민사상 문제로 사법절차를 밟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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