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태풍 ‘솔릭’으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며, 지원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또한,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로서 고객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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