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3일 최근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에 블라인드 채용을 강요하고 필기전형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융권 자율에 의해 재량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서는 선발 과정에서 개인정보(성별·연령·학교 등)를 차별화해 점수화하지는 않지만 제2금융권의 경우 필요시 면접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택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에서 채용 비리 사례가 밝혀지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은행권에서는 지난 3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6월부터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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