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대해 업권 및 개별 금융회사의 채용 특성을 감안해 재량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23일 최근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에 블라인드 채용을 강요하고 필기전형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융권 자율에 의해 재량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모범규준의 적용 범위, 블라인드 채용방식 도입, 면접 시 외부전문가 참여 등 세부 사항에 대해 각 업권별 특수성을 감안해 차별적으로 규율할 예정이다. 특히 채용 시 필기전형은 은행을 포함한 각 금융업권의 모범규준(안)에서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서는 선발 과정에서 개인정보(성별·연령·학교 등)를 차별화해 점수화하지는 않지만 제2금융권의 경우 필요시 면접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택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에서 채용 비리 사례가 밝혀지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은행권에서는 지난 3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6월부터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생보협회, 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각 협회와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고 업권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 모범규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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