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년부터 당장 현행 9%에서 11%로 인상하는 안과,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13.5%로 인상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안은 2088년까지 70년간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이후에는 적립배율 달성을 위해 보험료를 17.2%까지 높이는 방안이다. 70년간 8.2% 가량의 보험료 인상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서 2029년까지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소리다. 첫 번째 안에 비해 노후생활 안정보다는 장기적 기금 확보에 초점을 뒀다.
자문위원회는 결국 저출산·고령화 흐름에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키려면 소득대체율에 따른 보험료율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여기에 추후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을 없애기 위해 ‘연금 지급 보장’에 대해서도 명문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으나, 자문위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해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어 명문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회는 또한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과 관련하여, 평균수명의 증가, 입·퇴직연령의 상향 및 고령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추세를 고려하고, 국민연금의 추가 가입기회 확대를 위해 급여수준을 개선하려는 의도에서 국민연금 가입연령(현재 60세 미만)과 수급연령(2033년까지 65세로)을 일치시키는 방안도 검토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제도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므로 국고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출산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 씩의 크레딧이 부여되도록 확대되며, 군복무 크레딧 역시 전체 기간에 대해 크레딧이 부여되도록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자문안 및 공청회 의견을 기초로 여론수렴을 거친 뒤 9월까지 정부안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내놓고 10월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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