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했다.
이어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달라”라면서도 “BMW 화재 원인 분석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BMW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실험과 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 과정에서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즉시 강제 리콜을 명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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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요한 에벤비클러 BMW 그룹 품질 관리 부문 수석 부사장과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 등 BMW그룹 본사 및 BMW코리아 관련자 총 6명이다.
차주들은 고소장에서 “BMW가 2016년부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무려 2년 반 동안 실험만 계속하면서 결함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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