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정부가 석연치 않은 BMW의 사고원인 발표에 대해 강경한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긴급 화재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운행 중지를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별도로 차량 소유자들은 BMW측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했다.
그는 “소유주들이 현재도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터널이나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달라”라면서도 “BMW 화재 원인 분석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BMW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실험과 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 과정에서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즉시 강제 리콜을 명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도 차량 소유자는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BMW 피해자 모임’에 소속된 회원 20여명은 오는 9일 오전 11시 서울 중부경찰서를 방문해 BMW의 결함은폐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피고소인은 요한 에벤비클러 BMW 그룹 품질 관리 부문 수석 부사장과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 등 BMW그룹 본사 및 BMW코리아 관련자 총 6명이다.
차주들은 고소장에서 “BMW가 2016년부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무려 2년 반 동안 실험만 계속하면서 결함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