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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부규범 35조(임원의 퇴임)를 개정해 대표이사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누가 대행해야 하는지를 새로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항에 따르면 회장 유고시 BNK금융그룹은 앞으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내이사가 직무 대행을 맡고 사내이사가 없을 경우에는 지주 업무집행책임자, 자회사 CEO 중 이사회가 정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이 개정되기 전 직무 대행 순서는 사내이사, 업무집행책임자,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자 순이었다.
BNK금융지주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20조도 개정해 사외이사 평가방법을 바꿨다.
기존에는 사외이사를 평가하는 방법이 '자기평가, 이사회 평가, 직원 평가'였지만 개정후에는 '자기 평가, 상호 평가, 직원 평가'로 바뀌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외이사에 대한 이사회의 평가가 빠지고 상호평가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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