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총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시공사 선정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조합은 지난해 11월부터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현대산업개발만 단독으로 참여해 두 차례 유찰됐다. 조합은 시공사 수의계약이 가능해지자 지난 4월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조합원들은 현대산업개발의 요구에 조합이 따르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우리는 도급제이기 때문에 시공사에게 건설비만 주고 그 돈에 따라 시공사는 공사만 하면 된다"며 "(시공사가)조언은 할 수 있으나, 조합원의 책임을 결정하는 관리처분 등은 조합의 고유 권한이 돼야 하는데, 현대산업개발은 필요 시 조합에 수정 요청하고 조합은 수용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은 이 논란은 이미 지난 6월 종식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표준계약서 대로 협의하자고 조합에 제안했으며, 서울시표준계약서와 조합이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안)가 관리처분계획 조항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내용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오히려 서울시표준계약서가 조합에 유리하게 작성이 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독소조항'으로 논란이 된 내용은 이미 지난 6월에 없애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라며 "우리는 시공사 선정 후 서울시 표준계약서에 의거해 협의를 할 것을 재차 설명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오늘도 조합에 관련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면서 "총회를 하루 앞두고 왜 이미 해소된 주장이 또 제기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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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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