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관리처분계획 변경 요구권이 왜 시공사에?"
현산 "독소조항 뺐다...서울시표준계약서 기준으로"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HDC현대산업개발이 '독소조항'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6월 독소조항을 제외시켰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총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시공사 선정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조합은 지난해 11월부터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현대산업개발만 단독으로 참여해 두 차례 유찰됐다. 조합은 시공사 수의계약이 가능해지자 지난 4월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수의계약서에 독소조항이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관리처분계획 조항(제 27조)이다. 시공사의 사업계획 변경, 관련 법규 변경, 조합원 금전 청산, 사업 추진 경비의 증감 등으로 사업 재원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될 때, 시공사가 조합에 90일 안에 기한을 정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불합리하단 것이다.
조합원들은 현대산업개발의 요구에 조합이 따르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우리는 도급제이기 때문에 시공사에게 건설비만 주고 그 돈에 따라 시공사는 공사만 하면 된다"며 "(시공사가)조언은 할 수 있으나, 조합원의 책임을 결정하는 관리처분 등은 조합의 고유 권한이 돼야 하는데, 현대산업개발은 필요 시 조합에 수정 요청하고 조합은 수용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은 이 논란은 이미 지난 6월 종식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표준계약서 대로 협의하자고 조합에 제안했으며, 서울시표준계약서와 조합이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안)가 관리처분계획 조항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내용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오히려 서울시표준계약서가 조합에 유리하게 작성이 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독소조항'으로 논란이 된 내용은 이미 지난 6월에 없애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라며 "우리는 시공사 선정 후 서울시 표준계약서에 의거해 협의를 할 것을 재차 설명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오늘도 조합에 관련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면서 "총회를 하루 앞두고 왜 이미 해소된 주장이 또 제기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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