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6일 “서초구에서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국토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재건축부담금이 과도해 시장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으나 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분, 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 환수하고,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포 현대아파트 조합원은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에 더해 2억원 가량 초과이익도 얻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재건축부담금 산정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는 15일 반포 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에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의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이 산정된다고 통지했다. 이는 예상보다 높은 금액으로 서울 지역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재건축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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