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이하 반포 현대)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1억3600만원으로 산정됐다.
서초구는 15일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의 초과이익부담금을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으로 산정해 조합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금액은 서초구가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산정한 것이다.
반포 현대 아파트는 올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제도’ 부활 이후 부담금을 내게 되는 첫 단지다. 당초 해당 단지 조합 측은 가구당 850만원의 부담금이 예상된다고 서초구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초구청은 부담금 산정과 관련해 조합 측에 보완을 요구했다.
반포현대 조합 측은 구청의 요구대로 주변시세에 맞춰 가구당 7000만원 수준에서 예상부담금을 다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이 반포현대 부담금을 평균 1억원 이상 산정함에 따라 강남권 다른 재건축 추진단지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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