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준정년 특별퇴직자에게는 퇴직금으로 약 2년치 급여와 함께 위로금으로 2~3개월치 급여가 추가 지급된다.
준정년 특별퇴직은 옛 외환은행이 조직 슬림화를 위해 운영하던 제도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2016년에 만 39세 이상, 근속기간 14년 이상인 직원과 만 38세 이상인 10년차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고 당시 500여명이 은행을 떠났다. 직급에 따라 22~27개월치 급여와 최대 2000만원의 자녀 학자금, 500만원의 창업지원금을 받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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