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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 '주52시간' 중노위 조정에도 끝내 결렬

기사입력 : 2018-07-1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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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제도 이견…금융노조, 투표거쳐 총파업 수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상견례를 겸한 '제1차 산별중앙교섭'을 개최했다. / 사진제공=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2018.04.12)이미지 확대보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상견례를 겸한 '제1차 산별중앙교섭'을 개최했다. / 사진제공=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2018.04.12)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권 노사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사안에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은행권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노조측은 쟁의행위인 총파업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전날(9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간 3차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최종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사 간 조정 절차는 3차가 마무리 회의였다. 이날 중노위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해 마라톤 회의가 이어졌으나 노사간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쟁점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었다.

금융업은 특례업종으로 주 52시간 근무 도입을 1년간 유예받아 내년 7월이 법정 시행시기지만 조기 도입을 모색해 왔다.

우선 주 52시간 근무 조기 도입 총론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일괄 도입을 주장한 노조 측, 정보기술(IT) 등 예외직무를 인정해달라는 사측이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임금피크제 시행 연령에 대한 이견도 노출됐다.

노조측은 정년을 현재보다 연장하고 현재 만 55세인 임금피크제 시행 연령을 만 58세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인사적체, 인건비 증가 등을 이유로 금융노조의 요구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중노위 중재가 결렬되면서 금융노조는 쟁의행위 수순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노조 측은 조만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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