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주 52시간 근무 조기 도입 총론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에 이를 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임금피크제 시행 연령에 대한 노사간 이견차가 있어서 조정안 도출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은 특례업종으로 주 52시간 근무 도입을 1년간 유예받아 내년 7월이 법정 시행시기지만 조기 도입을 모색해 왔다.
금융권에 따르면 2차 회의까지 조기 도입에 가닥이 잡혔으나 예외직무에 대해 협상하는 단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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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측은 정년 연장 변화에 맞춰 현재 만 55세인 임금피크제 시행 연령을 만 58세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인사적체, 인건비 증가 등을 이유로 금융노조의 요구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사 간 조정 절차는 이번 3차가 마무리 회의다.
노사 양측은 지난 4월 2018년 산별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자교섭 14차례, 임원급교섭 3차례, 대대표교섭 4차례, 대표단교섭 4차례 등 총 25차례의 교섭을 벌였지만 결국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지난달 18일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냈다.
중노위 중재가 결렬되면 금융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 수순에 돌입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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