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조응천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을 비롯한 9명이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전체 자산의 3%를 초과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단, 보험업권은 타 금융권과 달리 자산가격을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로 계산하는데, 이를 두고 삼성 계열사들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주식 매각 기한을 5년으로 하고, 금융위원회 승인에 따라 해당 기한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등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상태다.
박용진 의원은 “선진시장경제 국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재벌체제에 대한 특혜 조치는 하나하나 바로 잡혀야 한다”며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를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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