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삼성 계열사들을 둘러싼 당국의 압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전체 자산의 3%를 초과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단, 보험업권은 타 금융권과 달리 자산가격을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로 계산하는데, 이를 두고 삼성 계열사들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 역시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공정가액)로 평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각 26조 원, 3조 원대에 달하는 삼성전자 등의 계열사 주식을 매각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박용진 의원은 “선진시장경제 국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재벌체제에 대한 특혜 조치는 하나하나 바로 잡혀야 한다”며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를 역설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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