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BNK경남·KEB하나·한국씨티은행은 금융감독원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 검사' 결과에 따른 부당 수취 이자의 환급 규모 및 계획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경남은행은 금감원이 발표한 부당 이자 취득 사례 중 대출시 고객의 연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이 없다고 입력한 은행으로 밝혀졌다. 소득값 미입력으로 연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게 산출돼 부채비율 가산금리가 추가 적용됐다.
경남은행은 연소득 오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점검 중이며 최종적으로 잘못 부과된 이자에 대해 다음달 중 환급할 예정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사유가 무엇이든 고객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향후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이다. 고객 수로는 193명이다. 가계대출 34명, 기업대출 159명이다.
하나은행은 금감원이 발표한 부당 이자 취득 사례 중 '영업점 직원이 전산으로 산정된 금리가 아닌 동행 최고금리를 적용한 사례'에 해당됐다. 하나은행 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환급 이자금액을 해당 고객 앞으로 환급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의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 적용의 오류로 인해 금리가 과다 청구됐다"면서 "7월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3개 은행의 환급 계획 발표는 전날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조속한 환급을 촉구한 것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3개 은행의 부당 대출이자 부과가 고의인지, 실수인지는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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