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위탁받아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테스트 해보는 '지정대리인 제도'에 10여곳의 핀테크기업이 참여 신청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2개월여 심사를 거쳐 이르면 8월말 지정대리인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접수한 지정대리인 신청에 핀테크 기업 등 12곳이 지원했다.
지정대리인 제도란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 등 지정대리인에게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인 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을 위탁하면,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등이 협력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해보는 제도다.
해당 핀테크 기업은 금융회사와 업무위탁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은행의 핵심업무 위탁으로 연대책임도 가능한 만큼 금융사에서 다소 소극적 일 수 있다는 예측이 있었으나, 금융회사들이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 측면에서 적극성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실무검토와 전문가 자문단 의견 청취를 거쳐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정대리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사기준은 서비스 지역, 혁신성, 소비자 혜택, 불가피성, 사업자 준비상태 등이 고려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청인의 준비 상황에 따라 필요시 서류보완 요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 계획된 2개월보다 약간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며 "지정대리인 결과는 8월말에서 9월초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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