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28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5차 한-영 금융협력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핀테크 분야 업무협약(FinTech Bridge)'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핀테크 기업은 영국 진출 시 금융위의 추천을 통해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로부터 인가 절차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과 영국 양국은 상대 금융당국이 추천한 핀테크 기업에 대해 전담 팀 또는 전담 연락처를 지정한다.
양국은 추천받은 핀테크 기업이 자국의 규제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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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영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과 사전협의를 진행한 뒤 FCA 추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 한국과 영국 양국은 핀테크 분야의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규제샌드박스, 가상통화 자금세탁 방지 등에 대한 정책방향도 공유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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