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5차 한-영 금융협력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핀테크 분야 업무협약(FinTech Bridge)'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상대국인 영국 핀테크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과 영국 양국은 상대 금융당국이 추천한 핀테크 기업에 대해 전담 팀 또는 전담 연락처를 지정한다.
인가 후 1년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담당자도 지정해준다.
금융위는 영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과 사전협의를 진행한 뒤 FCA 추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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