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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규제 위반 '일벌백계' 추진…최대 10년 징역

기사입력 : 2018-06-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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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점검

사진=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과 이득의 1.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강화된 제재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앞서 삼성증권의 '유령주' 배당사고 이후 후속조치 추진상황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공매도 규정 위반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및 이득의 1.5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이는 불공정행위와 동일 수준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으로 형사처벌 근거 마련을 검토하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매도 규제 위반 시 미국의 경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달러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위법한 공매도로 이득을 얻은 경우 이득액의 최대 1.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부당이득도 적극 환수할 방침이다.

반복된 위반행위는 고의가 없어도 중과실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액을 높이며, 위반행위 별로 과태료를 부과해 합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제재 강화 관련 법률안을 7월 중 마련하고,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상장주식의 매매가능 수량에 대해 외국인은 투자등록번호를 활용하고, 기관은 투자단위별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도입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공조해서 공매도 규제위반 여부에 대한 상시 전담조사도 실시한다.

거래소가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금감원에 통보하면, 금감원은 거래소 자료를 토대로 필요시 공매도 거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현장검사와 조사를 실시를 추진할 수 있다.

이때 결제지연 계좌를 중점 점검하되 샘플링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계좌도 점검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공매도 주문과 관련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 규정도 명확히 하고 매도주문처리 관련 증권사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위탁자의 공매도 주문에 대한 증권사 확인수준을 기존 소극적 방식의 '통보받을 것'에서 적극적 방식의 '확인할 것'으로 개선한다.

올 3분기 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이같은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안을 실행할 방침이다.

공매도 주문 위·수탁과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업계 공동의 모범규준 마련도 추진된다.

금융위 측은 "공매도에 대한 집중점검 체계를 갖추고 위법사항은 일벌백계함으로써 투자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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