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삼성증권이 지난 4월 발생한 배당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은 가운데 주식시장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증권은 22일 오전 9시 47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4.34% 내린 3만415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금감원은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등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구성훈 대표에 대해서는 3개월 직무정지를, 전직 대표 3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또는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안은 조치대상별로 금융감독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에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입고했다. 이후 16명의 직원이 잘못 입고 처리된 주식 중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장중 주가는 12%가량 급락하기도 했다.
삼성증권은 22일 신규고객에 대한 위탁매매부문 영업정지 등 징계 관련 내용의 보도에 대해 “차후 금융위원회에서 제재 확정 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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