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은행 대출금리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은행권에 자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 2~3월에 9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한 결과 차주의 소득을 누락하거나, 가계 대출자에 기업 대출 최고금리를 적용해 가산 금리가 높게 책정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다만, 조사 대상 기간은 상사 채권 소멸 시효(5년)를 감안해 최근 5년간 대출로 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 이자부과 사례]
# 고객 소득정보를 과소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 수취
# 영업점 직원이 전산으로 산정된 금리가 아닌 동행 최고금리를 적용
개인사업자 B씨는 2018년 1월 5일 2100만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이 전산시스템에서 산출되는 대출금리 9.68%를 적용하지 않고, 내규상 최고금리(13%)를 부과함에 따라 2018년 5월 31일 현재까지 28만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했다.
개인사업자 C씨는 2017년 3월 27일 3000만원의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8.60%의 대출금리를 적용받았으나, 은행이 담보가 있음에도 없다고 입력해 신용프리미엄이 정상(1.0%)보다 2.7%포인트 높은 3.7%로 적용됐고 이에 2018년 5월 31일 현재까지 96만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했다. 그는 대출약정이 1회 연장돼 2018년 5월 31일 현재까지 미상환 상태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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