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은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IBK기업・한국씨티・SC제일・부산은행 총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성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독방안을 확정했다. 금감원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테마로 잡고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승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조사를 통해서도 이런 사례들이 고의인지, 행원의 실수인지는 알아내기 어렵다"면서 "조만간 검사를 종료한 뒤 검사서를 통해 해당 은행명과 부당하게 수취한 이자 환급액, 환급 대상 고객 인원수 등을 공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은 코픽스나 CD금리, 금융채(AAA) 등 금리 산정에 연동되는 시장원가 고정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한다. 가산금리에는 은행의 업무 원가와 리스크 관리비용, 마진(목표이익률) 외에도 부수거래에 따라 감면이 가능한 '우대금리'가 있다. 예컨대 은행은 당행 자동이체를 신청하거나 예・적금에 가입, 계열사 신용카드를 신청한 고객의 경우 대출금리에서 0.3bp(1bp=0.01%p)를 차감해줄 재량이 있다.
올해 내로 대출 고객은 우대금리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몇 bp 금리 우대를 받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승원 부원장보는 "고객들이 1대 1로 명문화된 우대이율 세부내역을 받고,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창구에 가서 직접 따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은행들이 우대금리로 대출금리를 조절하기 때문에 세부내역 공개는 상당히 큰 변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 2012년 제정한 '은행 대출금리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오승원 부원장보는 "신용프리미엄 산정주기를 최고 연 1회 변경하게 하는 등 가산금리와 목표이익률이 시장상황과 경영목표를 반영해 합리적, 체계적으로 산정 부과되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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